- 시험접수 (Testing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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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항목 또는 시험 프로토콜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담을 통해 결정 됩니다.
시험검사의뢰서, 서명이 완료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합니다.
상담을 통해 견적서 발행과 의뢰서 접수를 진행하고, 시료 전달 후, 결제가 완료되면 시험을 진행합니다.
각 시험 마다 시험 분석 기한이 상이하며 분석이 완료되면 성적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된 시험일 경우, 품질검사 목적으로 가능하며 자체 시험 분석은 “기타(참고용)” 목적으로 시험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급 된 성적서의 내용은 변경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서가 발행 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품질검사 서비스 – 자체 분석 시험 또는 식약처 (MFDS)인증 시험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없는 항목의 경우 시험 검사 의뢰 및 절차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시험 법을 확인 후, 시험가능여부는 정확한 확인을 요하므로, 시험 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약처 (MFDS)인증 시험의 경우 식약처에서 지정받은 의약품 제형과 시험검사 항목을 만족하며, 이외의 시험에 대해서는 자체 분석 시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중 액상 제제류, 주사제 및 관류제, 점안제의 경우에 식약처 승인 항목에 한해서는 식약처 성적서가 발행 또는 참고용 (목적)으로 시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시험 (자체 분석 시험)의 경우 참고용 (목적)으로 시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